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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납부하고 전기세, 가스비, 난방비. 특히 어린 아이나, 노약자분들이 사시는 가정은 더욱 부담이 될 텐데요. 정부에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연 최고 37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에너지 바우처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최대 45,000원까지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신청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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