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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청약광풍" 등 청약을 통해 벼락부자가 된 청약 당첨자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개설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통장이자 우대 및 비과세 혜택 등 가입대상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가입방법 확인하시고 꼭 가입 또는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뉴스가 도착했습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 매월 전기요금 할인 │ 전기요금 캐시백🔎
에너지 바우처 │ 1인세대 총 14만9천원 │ 4인이상세대 37만9천원🔎
청년도약계좌 │ 월 기여금 24000원 │ 5년만기 최대 5000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400만원 저축, 1200만원 목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이자 3.6% │ 14%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금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정부에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며, 가입 후 2년 경과 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최고 연 3.6%의 통장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1.3~2.1%)와 비교해 통장 금리가 높으며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도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이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 9개 은행(국민, 우리, 기업,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우리, 기업,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별 온라인 신청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

구분 조건
나이 만 19세 ~ 만 34세
※ 병역 이행기간 증명자는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여 계산 가능
소득 전년도 신고 연소득 금액 3,600만원 이하인자
주택 보유 여부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2. 본인이 무주택으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3. 무주택세대 세대원인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금리

가입 기간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개월 이내 - -
1개월 이상 ~ 1년미만 연 1.3% 연 1.3%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1.8% 연 1.8%
2년 이상 ~ 10년 이하 연 2.1% 연 3.6%
10년 초과 ~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자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조건 충족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일부터 납입원금과 우대 통장 금리 적용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가간과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기준

국민주택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 후 24개월 경과, 월납입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월납입 12회 이상 납입
그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민영주택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4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수도권 외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충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가입조건 꼭 확인하셔서 통장 금리, 통장 이자 및 비과세 혜택 챙겨가시기 바라며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정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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