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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막상 말만 들었을 때는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는 구역을 말하는 것 아닌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강남, 목동 아파트 등 자녀 교육이나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매수를 하기 원하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할 내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대한민국 토지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정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체로 두 가지 주요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1. 농지보호
대한민국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의 무분별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건물이나 다른 비농업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환경보호
자연 환경을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역은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 활동이 제한되며, 토지 거래도 허가제로 관리됩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역(예: 국가산업단지, 관광개발지구 등)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이유는 대체로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목적을 보호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유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 내용 | |||
농어촌 지역 | 농지를 보호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돕기 위해 토지 거래를 제한합니다. |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토지 거래를 제한합니다. |
|||
특별지구 |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된 지역, 예를 들어 관광특구, 보호지구 등이 있습니다. | |||
기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예를 들어, 국가산업단지, 관광개발지구 등 특정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현황
대부분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분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강남 삼성, 청담, 대치, 송파구 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용산구(이촌, 한강로 1,2,3가, 용산동 3가 등) 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② 신청서 기재사항 :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③ 업무처리 흐름도
토지이용 의무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거주 2년을 해야하는 근거입니다. (전월세 계약 불가능)
허가 신청 예외 대상
허가 신청 서류
① 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 9호)
② 토지이용계획서(농지 :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 산림경영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서식 12의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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