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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가 예전만큼 분양가가 저렴하지 못해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전국 곳곳의 알짜배기 청약단지들은 수십대일, 특히 서울 강남 등 무순위 청약으로 등장하는 일부 단지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던 '실거주 의무 유예'는 지난 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월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실거주 의무란?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로 시행되었습니다.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분양가격 인근 시세 80% 미만 | 5년 | 3년 |
분양가격 인근 시세 80% 이상 100% 미만 | 3년 | 2년 |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 거주 의무기간 없음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던 20, 21년 실거주 의무 제도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들이 분양을 받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입주일로부터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없이는 폐지가 불가능하였으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월 29일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 가구이며, 대표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초구 메이플 자이,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있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11개 단지 6,544 가구에 이릅니다.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면서, 대출 감당이 어려웠던 수분양자들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잔금을 일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세매물의 증가로 최근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전셋값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유예로 잔금 마련 부담이 줄어 서울 강남권의 '로또 분양'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 유예기간이 끝나는 3년 이후에는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권, 수분양자들의 실거주 입주가 맞물려 혼란이 야기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세계약 시 특약을 포함시켜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후 정부정책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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